2023년도 심판등록비 정기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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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789회 작성일 23-01-0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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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한 해동안 축구와 심판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심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심판 활동을 위한 심판등록비 정기납부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내용 : 2023년도 심판등록비 정기납부

2. 대상자

- 2022년 후반기 리텐션 코스 합격자

- 2023년 심판 정규체력측정에 합격한 1~5급 심판 및 풋살심판

- 2022년 9월 이후 개최된 3급, 5급 신인심판 자격코스 합격자

3. 납부기간 : 2023년 1월 2일(월) ~ 2023년 1월 11일(수)까지


4. 납부방법

1) 부정방지교육 외 수료(PC버전에서 가능) : 심판사이트 (joinkfa.com) 로그인 후 [휘슬 모양의 `심판’클릭]→[화면 상단에‘심판정보’- '교육 및 서약서' 클릭]→[심판메뉴에서 4가지 교육 수료]

※ 인권교육, 부정행위근절서약서, 스포츠인권서약서, 스포츠윤리교육 총 4가지 모두 수료 후 등록비 납부 가능

※ 스포츠 윤리교육 수료 완료 후 이수증을 PDF로 저장 JOINKFA의 스포츠 윤리교육에 첨부해야만 최종 완료 됨 (참고사항 JOINKFA 사이트 '헬프센터' - '기타' - '스포츠윤리교육 이수하기' 참조

2) 등록비납부(PC버전, 모바일 모두 가능) : 심판사이트 (joinkfa.com) 로그인 후 [휘슬 모양의 `심판’클릭]→[화면 상단에‘심판등록비납부’클릭]→[결재 진행]


※ 부정방지교육 외 총 4가지 교육 수료자는 등록비 납부 바로 진행가능

5. 결제방법 : 신용카드, 가상계좌(무통장입금), 실시간 계좌이체 중 택 1



※ 1급 승급 이론평가 합격자는 기존 급수 등록비 선납부 / 추후 1급 승급시 등록비 추가 납부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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