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도 심판승급 시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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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757회 작성일 10-10-21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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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심판승급 시험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응시 자격

ㄱ. 1급 승급시험
- 2급 심판으로 2년이상 활동한 자
- 총 50회 이상의 공식경기에 주, 부심으로 활동한 자 (비공식 경기는 인정하지 않음)
(서울특별시축구협회 주관,주최 대회도 인정. ex) 맹호기, 시장기등 )
- 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KFA주관 교육은 보수교육으로 인정. ex) MA코스, 영엘리트 코스 등)

ㄴ. 2급 승급시험
- 3급 심판으로 2년이상 활동한 자
(※ 2009년 6월 30일 이후 3급 심판 취득자는 승급 대상자에서 제외.)
- 총 40회 이상의 공식경기에 주, 부심으로 활동한 자(비공식 경기는 인정하지 않음)
(서울특별시축구협회 주관,주최 대회도 인정. ex) 맹호기, 시장기등 )
- 협회가 실시하는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
(※ KFA주관 교육은 보수교육으로 인정. ex) MA코스, 영엘리트 코스 등)


나. 승급 심사기준(별첨1 참고)

ㄱ. 체력측정
- 2011년도 전국심판 체력측정 결과로 대체
- 2급 승급 대상자는 해당 시도협회 체력측정시 10랩(Lap) 이상 실시
(1랩(Lap) = (150m 달리기+ 50m 걷기) X 2회)
※ 2급 승급 대상자 중 10랩 미만 ~ 7랩 이상 통과 시 3급 심판 인정.

ㄴ. 활동평가 : 해당 지역 심판이사가 작성한 활동평가 승급배점표로 대체
※ 1급 승급 대상자는 2011년 1~2월 중 실기평가 후 최종 합격통보 예정.

ㄷ. 이론시험 : 2010년 12월초 실시 예정(추후 재공지)


다. 승급 시험 일정

ㄱ. 서류 접수 : 2010년 11월 12일까지 심판국으로 시도협회별 제출(공문포함)
ㄴ. 서류 심사 : 2010년 11월 15일~19일
ㄷ. 체력 측정 : 2010년 11월 20일~28일 각 해당 시도협회별 실시
ㄹ. 이론 시험 : 2010년 12월 초 실시(추후 재공지)


라. 제출 서류

ㄱ. 심판 승급 지원서(별첨3 참고) - ※승급대상 심판원 개인 작성
ㄴ. 활동 평가 승급 배점표(별첨4 참고) - ※해당 시도협회 심판이사 작성
ㄷ. 주민등록등본


<별첨1> 심판규정(제15-16조)
<별첨2> 체력측정기준표
<별첨3> 심판 승급 지원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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