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심판 승급시험 관련 평가 방법 및 시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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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742회 작성일 09-12-30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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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심판 승급시험과 관련하여 평가방법 및 시험절차를

아래와 같이 시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승급대상자 공지

1차 : 2009년 12월 30일 18:00 이후 심판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문자메세지 발송

2차 : 2009년 12월 31일 심판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문자메세지 발송



- 담당 : 장근혜 대리 (02-2002-0621)



심판원의 승급 및 시험절차

승급 심판원에 대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경기규칙 이해와 적용 (경기규칙 시행 - 주심의 의견 및 경기 재개)

2. 위치선정과 움직임 (예측 / 예상, 선수의 바디 랭기지)

3. 원할한 경기 운영 (심판원의 능력, 용기, 선수 및 감독 관리)

4. 임원의 임무
가. 총 책 - 감독관 및 강사 그리고 심판원의 임무를 총괄하고 조정 및
관리하며, 특이 사항이 있을 시 심판위원장에게 필히 보고하여야 한다.
나. 감독관 - 심판원의 경기 운영 능력을 엄중하게 평가하며 총책을 보좌한다.
다. 강 사 - 심판원의 심판 기술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교육을 실시.
※ 단, 야간 교육 시 22:00 를 넘지 않는다.

5. 문제 출제
승급 시험 시 문제은행식의 A, B, C, D, E 5가지 유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실시 한다.

6. 지침사항
승급 시험에 참가하는 모든 임원 및 심판원은 음주 및 품위 손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어길 시에는 귀가조치를 취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승급시험 평가 방법


Ⅰ. 서류심사
승급 심판원은 2년간 활동한 자로써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승급시험은 연1회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나. 1월에서 6월에 자격을 취득한 신인심판원은 1년간 활동한 것으로
간주한다.
※ 단, 7월에서 12월에 합격한 신인심판원은 자격을 취득한 다음 해
부터 활동을 인정한다.

다. 체력테스트와 승급 체력테스트는 구분하여 실시한다.
※ 체력테스트에서 탈락한 자는 승급테스트에 응할 수 없다.

라. 신체검사 서류 제출
- 승급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병원에서 심전도 검사가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신체검사 서류 유효기간 : 마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마. 징계중이거나 윤리도덕 및 품행에 문제가 되는 자는 승급시험에 응시
할 수 없다.


Ⅱ. 평가방법
승급 심판원의 평가내용은 필기시험, 체력테스트, 실기평가, 면접으로 실시한다.

가. 필기시험
- 3급에서 2급 승급 : 100점 만점에 70점이상 통과
- 2급에서 1급 승급 : 100점 만점에 80점이상 통과

나. 체력테스트
- 40M 달리기 6회, 150X50 달리기 20회
※ 남녀 기준 각각 적용

다. 실기평가 (평가표에 의함)
- 3급에서 2급은 70점이상 통과
- 2급에서 1급은 80점이상 통과

라. 면접
- 심판원의 사명감 및 소견서를 제출 한다.


Ⅲ. 평가과정
승급 시험에 따른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체력테스트 실시

나. 이론 테스트

다. 실기 테스트

라. 면접
※ 체력테스트에 탈락한자는 본인이 출장비를 부담한다.

* 자료출저 : 대한축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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