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 선거 관련 안내사항 및 후보자등록 서류 안내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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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247회 작성일 23-06-07 11:59본문
첨부파일
회장 선거 관련 안내사항 및 후보자 등록서류를 붙임파일과 같이 공지합니다.
*수정사항*
1)
서울특별시축구협회 회장선거규정
제17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다.
내용에 의거하여
선거운동기간
(변경 전) 2023.06.17. 00:00시 ~ 2023. 06.26. 24:00시
(변경 후) 2023.06.14. 00:00시 ~ 2023. 06.26. 24:00시
선거운동기간 변경으로 인해 후보자 기호추첨일이
2023.06.14.(수) 11:00 로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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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선거운동 안내]
서울특별시축구협회 회장선거규정
제18조(금지행위 등), 제19조(벌칙)
자세한 규정내용은 서울특별시축구협회 공지사항 : 경영지원
(회장선거 규정 공시(20.11.24))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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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축구협회 회장선거규정
제25조 (기탁금의 처리)
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사망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전액을 반환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본회에 귀속한다. 단, 「위탁선거법」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등록무효 또는 사퇴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을 득표하여 당선된 당선인의 기탁금은 반환한다.
위 규정에 의거하여 *유효투표 총수의 20% 득표임을 명시 드립니다.
*수정사항*
1)
서울특별시축구협회 회장선거규정
제17조(선거운동 기간)
선거운동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로 한정한다.
내용에 의거하여
선거운동기간
(변경 전) 2023.06.17. 00:00시 ~ 2023. 06.26. 24:00시
(변경 후) 2023.06.14. 00:00시 ~ 2023. 06.26. 24:00시
선거운동기간 변경으로 인해 후보자 기호추첨일이
2023.06.14.(수) 11:00 로 변경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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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전선거운동 안내]
서울특별시축구협회 회장선거규정
제18조(금지행위 등), 제19조(벌칙)
자세한 규정내용은 서울특별시축구협회 공지사항 : 경영지원
(회장선거 규정 공시(20.11.24))에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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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울특별시축구협회 회장선거규정
제25조 (기탁금의 처리)
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사망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전액을 반환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을 득표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본회에 귀속한다. 단, 「위탁선거법」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등록무효 또는 사퇴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20 미만을 득표하여 당선된 당선인의 기탁금은 반환한다.
위 규정에 의거하여 *유효투표 총수의 20% 득표임을 명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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