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사무국 휴무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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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955회 작성일 23-04-2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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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에 의거 5/1(월)휴무를 실시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용무가 있으신 분은 5/2(화) 10:00 이후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