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규정 개선 방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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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2,802회 작성일 12-02-0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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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학교운동부 운영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자격기준 , 처우개선 및 객관적 평가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학교 운동부지도자 관리 규정 개선방안을 마련 하였습니다.

별첨자료를 참고하시어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 학교운동부지도자 관리 규정 개선 방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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