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도 학교인조잔디 포설 보조 사업 신청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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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951회 작성일 11-11-21 10:4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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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1. 목적
1) 인조잔디 사업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5억원이므로, 중등 및 고등 경기로 활용되는 성인 규격으로 조성할 경우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 인조잔디 포설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초중고 축구리그의 경기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규격이 되는 인조잔디를 포설하는 남자 중, 고등학교에 일정 금액을 보조하고자 함.
2. 사업내용
1) 1개당 보조금 : 1억 5천만원
2) 2012년 대상팀 : 10개교 예정(*10개 미만 접수시에는 해당 숫자의 예산으로 줄여서 2012년도 예산 반영 예정.
3) 사업 기한 : 2011년도 및 2012년도 지원(2년 기한 특별 지원 사업)
3. 학교 선정 조건
1) 대상 학교 : 교육과학기술부(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와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공단)(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사업)에서 추진하는 학교 운동장의 인조잔디 포설 사업 대상 학교로 지정된 학교 중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남자 중학교 및 고등학교
① 성인 규격(가로 105m, 세로 68m 기본 원칙. 단, 선수 보호를 위한 여유 공간은 별도)의 운동장으로써,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공식 경기가 가능할 것. * 규격의 세부 사항은 현장 실사 후 협회 승인을 받은 운동장일 것.
②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에 참가하는 중등 및 고등학교
※ 2012년 참가 예정인 팀이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 공문 및 관할 시도축구협회장의 특별 추천서가 첨부된 후 별도 심사를 함. 단, 이 경우에도, 2011년 참가 중인 팀을 우선하여 선정함.
2) 시도축구협회가 요청할 경우, 초중고리그의 권역리그 경기장으로 최우선 사용을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홈경기 신청도 의무적으로 해야 함. 권역리그 경기와 홈경기의 활용 시간에 대한 조정은 관할 시도축구협회의 의견 수렴 후 대한축구협회에서 최종 결정함.
※ 홈경기 신청의 경우,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대회 운영 규정’에 따라 홈경기 신청 지침과 시설 및 인력 운영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함.
4. 추진 일정(안)(* 세부 일정은 변동 가능)
1) 11월 중 : 사업 시행 공문
2) 12월 12일(월) : 접수 마감
3) 12월 말 : 현장 실사 완료
4) 1월 중 : 대한축구협회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포설 사업 보조 대상 학교 가승인 통지
5) 2012년 12월 이내 : 인조잔디 구장 준공 보고 관련 서류 일체 제출, 현장 최종 실사 및 확정 통지
6) 2012년 12월 이내 : 학교별 입금
5. 제출 서류
1) 학교장 신청 공문
2) 정부의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포설 신청서 서류 일체 및 대상 학교 확정통지문
3)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포설 보조 신청서
4) 초중고리그 홈경기 신청서
5) 초중고리그 권역리그 우선 사용 동의서
6) 관할 시도축구협회장 추천 공문
7) 학교 운동장 전경 사진
6. 서류 제출 방법
1) 절차 : 학교장 → 관할 시도축구협회장 → 대한축구협회(경기1팀)
2) 문의 : 대한축구협회 경기국 김종윤 차장(02-2002-0788)
고등부 담당 박진후 대리( 02-2002-0643)
중등부 담당 임정규 대리(02-2002-0675)
7. 학교 선정 :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보조 대상학교 선정위원회” 구성 후 추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목적
1) 인조잔디 사업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이 5억원이므로, 중등 및 고등 경기로 활용되는 성인 규격으로 조성할 경우 예산 부족으로 인해 일선 학교에서 인조잔디 포설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초중고 축구리그의 경기장 확보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규격이 되는 인조잔디를 포설하는 남자 중, 고등학교에 일정 금액을 보조하고자 함.
2. 사업내용
1) 1개당 보조금 : 1억 5천만원
2) 2012년 대상팀 : 10개교 예정(*10개 미만 접수시에는 해당 숫자의 예산으로 줄여서 2012년도 예산 반영 예정.
3) 사업 기한 : 2011년도 및 2012년도 지원(2년 기한 특별 지원 사업)
3. 학교 선정 조건
1) 대상 학교 : 교육과학기술부(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와 문화체육관광부(체육진흥공단)(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사업)에서 추진하는 학교 운동장의 인조잔디 포설 사업 대상 학교로 지정된 학교 중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남자 중학교 및 고등학교
① 성인 규격(가로 105m, 세로 68m 기본 원칙. 단, 선수 보호를 위한 여유 공간은 별도)의 운동장으로써, 중학교 및 고등학교 공식 경기가 가능할 것. * 규격의 세부 사항은 현장 실사 후 협회 승인을 받은 운동장일 것.
②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에 참가하는 중등 및 고등학교
※ 2012년 참가 예정인 팀이 신청할 경우에는 해당 학교장 공문 및 관할 시도축구협회장의 특별 추천서가 첨부된 후 별도 심사를 함. 단, 이 경우에도, 2011년 참가 중인 팀을 우선하여 선정함.
2) 시도축구협회가 요청할 경우, 초중고리그의 권역리그 경기장으로 최우선 사용을 의무적으로 협조해야 하며, 홈경기 신청도 의무적으로 해야 함. 권역리그 경기와 홈경기의 활용 시간에 대한 조정은 관할 시도축구협회의 의견 수렴 후 대한축구협회에서 최종 결정함.
※ 홈경기 신청의 경우,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대회 운영 규정’에 따라 홈경기 신청 지침과 시설 및 인력 운영 기준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함.
4. 추진 일정(안)(* 세부 일정은 변동 가능)
1) 11월 중 : 사업 시행 공문
2) 12월 12일(월) : 접수 마감
3) 12월 말 : 현장 실사 완료
4) 1월 중 : 대한축구협회 “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포설 사업 보조 대상 학교 가승인 통지
5) 2012년 12월 이내 : 인조잔디 구장 준공 보고 관련 서류 일체 제출, 현장 최종 실사 및 확정 통지
6) 2012년 12월 이내 : 학교별 입금
5. 제출 서류
1) 학교장 신청 공문
2) 정부의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포설 신청서 서류 일체 및 대상 학교 확정통지문
3)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포설 보조 신청서
4) 초중고리그 홈경기 신청서
5) 초중고리그 권역리그 우선 사용 동의서
6) 관할 시도축구협회장 추천 공문
7) 학교 운동장 전경 사진
6. 서류 제출 방법
1) 절차 : 학교장 → 관할 시도축구협회장 → 대한축구협회(경기1팀)
2) 문의 : 대한축구협회 경기국 김종윤 차장(02-2002-0788)
고등부 담당 박진후 대리( 02-2002-0643)
중등부 담당 임정규 대리(02-2002-0675)
7. 학교 선정 :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보조 대상학교 선정위원회” 구성 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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