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정기대의원총회 대의원 선출회의 개최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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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462회 작성일 15-01-12 14:0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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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회 의 명 : 2015년도 정기대의원총회 등록단체군 대의원 선출회의
0 . 일 시 : 2015.1/15(목)
초-10:30 중-11:30 고-12:30 대,일반-14:00
0 . 장 소 : 효창운동장 회의실
0 . 등록대상: 등록단체(팀)별 대의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적용범위
- 초.중.고.대학팀 : 각 팀별 최소한 감독 이상으로 (교감/체육부장/감독)소속
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문서로 추천된 자(코치 제외)
- 일 반 부(팀) : 최소 감독 이상으로 소속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문서로 추천된자 (코치 제외)
※ 등록단체국 대의원 선출에 돤한 본회 규약요지 및 대의원총회 지침통보
본회 규약 제6장 대의원총회 제29조(구성)
제30조(대의원 선출방법) 대의원총회 - 본 협회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0 등록단체군에서 초등부(3), 중등부(3), 고등부(3), 대학부(3), 일반부(3)
계 15인의 선출된 대의원
0 . 일 시 : 2015.1/15(목)
초-10:30 중-11:30 고-12:30 대,일반-14:00
0 . 장 소 : 효창운동장 회의실
0 . 등록대상: 등록단체(팀)별 대의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적용범위
- 초.중.고.대학팀 : 각 팀별 최소한 감독 이상으로 (교감/체육부장/감독)소속
학교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문서로 추천된 자(코치 제외)
- 일 반 부(팀) : 최소 감독 이상으로 소속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문서로 추천된자 (코치 제외)
※ 등록단체국 대의원 선출에 돤한 본회 규약요지 및 대의원총회 지침통보
본회 규약 제6장 대의원총회 제29조(구성)
제30조(대의원 선출방법) 대의원총회 - 본 협회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0 등록단체군에서 초등부(3), 중등부(3), 고등부(3), 대학부(3), 일반부(3)
계 15인의 선출된 대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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