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참가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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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919회 작성일 14-10-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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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대회명 : 2015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0. 대회참가신청서 접수: 2014년 10월 27일(월) ~ 11월 21일(금)
가. 2013년 리그참가팀(기존참가팀) : 등록 홈페이지 접속 후 참가 신청
나. 신규참가팀 : 공문 신청(팀→시도축구협회→대한축구협회)
다. 신규참가팀 중 클럽팀 선정 기준 및 절차 : 별첨
라. 2014년 중도 탈락팀 : 몰수 및 중도하차 팀은 2015년 리그 참가 불가

0. 리그참가비 : 연간 팀당 초등 10만원, 중등 20만원, 고등 30만원
가. 납부 기한 : 2014년 10월 27일(월) ~ 11월 21일(금)
나. 납부 방법 : KFA 가상계좌에 입금(2014년과 동일하게, 시도축구협회에서
입금 확인 및 1차 승인하는 절차를 거침)
다. 대회참가 신청서 접수 이후에는 팀 사정으로 중도포기 하더라도 대회 참가비
반환은 없음
라. 참가비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은 팀은 2015년 리그 참가 승인 불가

0. 지도자․선수 등록 및 참가신청
가. 기간 : 2014년 1~3월중 협회 지정 기간(별도 공지)
나. 팀당 등록 선수 숫자 : 초등 14명 이상, 중등 16명이상, 고등 18명이상
다. 등록 방법 : 추후 공지

※ 클럽 라이센스제도 적용(안)
1) 팀의 형태 및 등록
① 독립 법인(재단법인, 사단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형태 : <법인정관, 법인사업자등록>
※ 기존 재단법인, 사단법인, 주식회사 등에서 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 형태의 법인 등 승인 범위 확대
※ 법인 성격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사업자등록증 상에 스포츠(체육) 또는 축구와 무관한 업태 및 종목이 기재된 법인은 승인 불가(팀과 무관한 업체 및 단체의 사업자등록증 대여 적발 시 강력 조치 예정)
※ 개인사업자(체육지도자) 인정 불가
② 팀은 법인등록 소재의 시도축구협회에 팀 및 선수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단, 동일시도 또는 다른 시도에 2팀 이상을 운영하고자 하는 팀은 협회의 별도 승인 기준에 의거하여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반드시 법인정관 또는 법인 내부 규정에 관련사항을 명시하여야 함: 지역이 다를 경우 팀을 등록할 각 지역이 명시되어야 함).

2) 팀 구성원의 등록 및 증빙자료 제출
① 자격을 갖춘 지도자 1명 : 지도자 자격증, 소속클럽과의 관계 확인 증명서 첨부
② 등록 및 리그참가 선수수(2015년부터 적용되는 등록규정과 동일) :
* 초등부 14명 이상 / 중등부 16명 이상 / 고등부 18명 이상

※ 신규 선수만으로 팀을 구성하고자 하여 현재 소속선수가 없는 팀은 입단 예정 선수리스트 제출로 대체할 수 있으나, 2015년 등록기간 내 정상적인 선수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지도자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수 있음.
③ 지도자 및 임원의 중복 참가 제한
-. A팀의 지도자(또는 임원)가 B팀의 임원(팀부단장, 팀부장, 행정/주무, 의무, 트레이너 등)으로 중복 참가 금지.
-. 단, 한개 법인에서 2팀 이상 참가할 경우, 각 팀의 팀대표(단장)만 동일인으로 등록하는 것에 대해 인정함(A팀의 팀대표자는 B팀의 팀대표자로만 리그 참가가능)
※ 지도자 및 임원의 중복 참가 제한은 리그 참가 전체팀 공통 적용 예정

3) 홈 경기장(훈련장) 확보
① 상시적인 훈련 장소 확보 : 운동장 사용계약서(1년 이상) 또는 확인서 제출
② U-18, U-15 클럽팀 중 홈경기를 희망하는 팀은 정규규격 경기장 확보
-. 경기장 규격 : 105m x 68m 권장(국제경기 최소규격 100m x 64m까지 허용)

4) 제출 서류
① 법인정관(법인정관 미보유 시 단체 내규 등으로 대체) 및 법인사업자등록증
② 클럽팀 임직원 조직도 및 주요 약력(주요 인원 연락처 포함)
③ 연간 사업 계획 및 예․결산 보고서
④ 1년 이상의 운동장 사용계약서 또는 시설 사용 확인서(관리단체 확인 공문)
⑤ 2015 초중고 축구리그 참가 및 등록 신청서(첨부1 양식)
⑥ 지도자 관계 증명서(첨부2 양식) 및 자격증 사본
⑦ 연간 훈련계획서
⑧ 선수단 명단
⑨ 클럽팀 현황자료(첨부3 양식)
⑩ 숙소(클럽 하우스) 운영 현황 및 선수단 관리 계획(첨부4 양식)
⑪ 시도축구협회 추천서 또는 추천 공문
⑫ 팀 운영 계획서 : 동일 법인에 2팀이상 운영 시 전체팀의 세부적인 운영계획 별도 제출
※ 위 제출 서류 중 누락된 사항이 있거나 기재 사실이 허위로 발각될 경우, 참가승인이 불가함

3. 동일법인 소속 2팀 이상 참가신청 시 승인 기준
1) 동일법인 소속의 U-12, U-15 팀은 최대 2팀까지만 등록 및 참가 가능(저변 확대 목적으로 특별 승인)
2) 단, U-18(고등부)은 동일 법인 소속의 팀은 1개 팀만 등록 및 참가 가능(기존 규정 유지 방침)
3) 동일법인에서 U-18팀을 제외한, U-12 또는 U-15 팀만 운영하고자하는 경우도 각 급별 2팀을 초과하여 등록 및 참가신청 할 수 없음
※ 동일 법인 소속은 U-18 1팀, U-15 2팀, U-12 2팀 총 5팀 참가 가능
※ 단, 동일 법인 소속 팀은 동일 권역 배정 금지(현재 리그에 참가하고 있는 팀 중 고학년팀-학원팀, 저학년팀-클럽팀으로 구분하여 참가 중인 팀들이나 동일단체에서 운영하는 2개 이상의 클럽팀도 2015년부터 공통 적용 방침)
※ 반드시 법인정관이나 법인 운영과 관련된 규정 상에 해당 연령대 팀 운영에 대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함.

4. 클럽라이센스 심사 절차
1) 대외 공지
① 대한축구협회→시․도축구협회→시군구축구협회(관내 유력팀 공지)
② 교육부, 문체부 별도 공지 진행
③ 일반 공지(KFA 홈페이지, 협회 등록사이트 등)
2) 시․도축구협회 : 클럽팀 접수 및 1차 심사(실사 병행)
3) 시․도축구협회→대한축구협회에 팀 추천 공문(팀 현황) 발송
4) 대한축구협회 : 시도협회 추천대상 팀 2차 심사 진행
5) 심사 결과 적용
① 승인 : 라이센스 발급(등록 및 리그참가 허용)
② 조건부승인(승인 보류) : 특정 기준을 충족했을 시 재심사를 통해 승인
③ 승인 불가 : 등록 및 리그 참가 불허
※ 클럽라이센스 심사를 통과하여 리그에 참가하였더라도, 리그 중도 포기 및 몰수 등의 조치를 받은 팀은 징계연도 종료 후(리그규정 : 몰수팀은 차년도 리그 참가 불허)에 재심사를 통해 리그 참가 허용

※ 별첨
1. 2015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참가팀 접수 안내 공문(PDF 파일)
2. 신규 등록 신청 서류. (한글 파일)
3. 2015 초중고리그 클럽라이센스 제도 안내. 첨부1,2,3,4(한글 파일)
4. 2015 초중고리그 홈경기 신청서. (한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