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특별상(모범팀상,인재상) 대상추천 요청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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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2,192회 작성일 16-11-30 10:2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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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특별상
1) 모범팀상
가)공통기준 : 권역리그 3위 이내 팀.
나)세부구분 : 초등부(교내평가 기준에 의거, 선수단 평균성적 '우수' 이상인 팀)
중등 및 고등부(선수단 평균 성적 '60점' 이상인 팀)
다)제출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시도FA 추천 공문.
- 학교장 명의 추천 공문.
- 모범팀상 지원서 및 추천서 (붙임1. 참조)
- 재학 중인 축구부 선수 전원의 평균 성적 (붙임2. 참조)
- 선수 개인별 성적표 사본.
- 선수 개인별 생활기록부 사본.
- 학교 차원의 축구부 대상 학업 지원 프로그램 증빙 자료(필요시)
2) 인재상
가)공통기준 : 권역리그 3위 이내 팀 소속 선수.
나)세부구분 : 초등부(교내평가 기준에 의거, 평균성적 '우수' 이상인 선수)
중등 및 고등부(평균 성적 '60점' 이상인 선수)
다)제출서류
- 시도FA 추천 공문.
- 학교장 명의 추천 공문.
- 인재상 지원서 및 추천서 (붙임3. 참조)
- 선수 개인의 성적표 사본.
- 선수 개인의 생활기록부 사본.
나. 접수방법
1) 팀 또는 선수는 소속 시도축구협회로 12월 9일(금) 까지 원본 서류 접수
2) 시도축구협회는 12월 16(금) 까지 공문 접수
다. 선정방식
- 별도 선정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진행
- 수상팀 및 선수 선정 후, 시도축구협회에 통보 예정
라. 기타 사항
- 본회의 취지에 부합하는 팀 또는 선수가 없을 경우, 시상을 취소할 수 있음.
- 시상 및 부상 관련 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 예정
붙임 : 1. 모범팀상 지원서 및 추천서
2. 모범팀상 선수 평균 성적표
3. 특별상 인재상 지원서 및 추천서. 끝.
1) 모범팀상
가)공통기준 : 권역리그 3위 이내 팀.
나)세부구분 : 초등부(교내평가 기준에 의거, 선수단 평균성적 '우수' 이상인 팀)
중등 및 고등부(선수단 평균 성적 '60점' 이상인 팀)
다)제출서류 :
필수 제출 서류
- 시도FA 추천 공문.
- 학교장 명의 추천 공문.
- 모범팀상 지원서 및 추천서 (붙임1. 참조)
- 재학 중인 축구부 선수 전원의 평균 성적 (붙임2. 참조)
- 선수 개인별 성적표 사본.
- 선수 개인별 생활기록부 사본.
- 학교 차원의 축구부 대상 학업 지원 프로그램 증빙 자료(필요시)
2) 인재상
가)공통기준 : 권역리그 3위 이내 팀 소속 선수.
나)세부구분 : 초등부(교내평가 기준에 의거, 평균성적 '우수' 이상인 선수)
중등 및 고등부(평균 성적 '60점' 이상인 선수)
다)제출서류
- 시도FA 추천 공문.
- 학교장 명의 추천 공문.
- 인재상 지원서 및 추천서 (붙임3. 참조)
- 선수 개인의 성적표 사본.
- 선수 개인의 생활기록부 사본.
나. 접수방법
1) 팀 또는 선수는 소속 시도축구협회로 12월 9일(금) 까지 원본 서류 접수
2) 시도축구협회는 12월 16(금) 까지 공문 접수
다. 선정방식
- 별도 선정위원회 구성하여 심사 진행
- 수상팀 및 선수 선정 후, 시도축구협회에 통보 예정
라. 기타 사항
- 본회의 취지에 부합하는 팀 또는 선수가 없을 경우, 시상을 취소할 수 있음.
- 시상 및 부상 관련 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 예정
붙임 : 1. 모범팀상 지원서 및 추천서
2. 모범팀상 선수 평균 성적표
3. 특별상 인재상 지원서 및 추천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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