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초중고 축구리그 홈경기 신청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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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432회 작성일 17-12-1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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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용 : 2018 대교눈높이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홈경기 신청 접수
*중등 및 고등팀에 한함.

나. 신청기한 : 2017년 12월 19일(화) ~ 2017년 12월 28일(목)

다. 신청방법 : 전국 초중고 축구리그 운영 규정 내
- 홈경기 신청 관련 부록 참조하여 신청 접수



(2018 초중고 축구리그 홈경기 개최 신청 지침)

1. 취지
가. 홈경기 개최를 통하여, 동문, 학부모, 지역 축구팬, 재학생 등이 초중고리그에 관람 및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축구 붐 조성
나. 학교축구부에 대한 지역 사회 및 동문 차원의 관심과 지원 기대
다. 이동거리가 많은 지역(광역도)에 소재한 팀의 경우, 경기 이동에 따른 부담감 최소화

2. 2018년 홈경기 개최 신청 대상 : 희망하는 중․고등학교팀 (초등학교 제외)
광역도에 소재한 팀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되, 광역시에 소재한 학교라도 운동장 등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청 가능

3. 내용
가. 홈경기와 관련한 시설 요건과 경기 운영 준비가 된 팀은 대진표상 홈경기(왼쪽)에 해당
하는 경기는 홈경기 개최 권리를 가짐 (시도협회 및 대한축구협회 승인)
- 홈경기를 신청한 팀은 홈경기 미 신청팀을 상대로 홈경기 개최
- 홈경기 미신청팀은 대진표상에 오른쪽에(어웨이팀) 배정
나. 홈경기 신청을 하지 않은 팀은 권역리그를 주관하는 시․도협회가 지정한 경기장에서
경기 실시

4. 홈경기 신청 학교의 의무
가. 운동장 확보(사용료 미지급) : 경기시각 최소 40분전부터 이용 가능하도록 확보 의무
나. 경기시설 준비
○ 시설 : 텐트 2~3동, 본부석, 점수판, 구급차, 선수교체판, 들것 등 협회 기준표 충족
○ 인력 : 볼보이 및 들것조, 구급요원(간호사), 구급차
* 볼보이 및 들것조는 자원봉사 활용 유도(학생이 자원 봉사할 경우, 시․도축구협회에서 자원봉사 확인증 발급)
다. 안전 관리 의무
○ 상대팀 선수단 및 응원단, 심판 및 감독관 등의 경기장 내외부에서의 안전 관리 의무
○ 특히, 심판에 대한 폭력사고 발생 시 홈팀 징계 조치 가능
라. 협회 지원
○ 심판비, 리그운영감독관비만 지급(경기운영 인력 확보 및 시설준비는 홈팀의 의무)
*경기운영 및 시설 준비는 홈팀의 의무
○ 협회지원물품 : 경기사용구, 대회현수막, 코너기 등 홍보 게시물


* 첨부 : 2018년 홈경기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