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8인제 축구 '유소년 기술발전 특별규정' 신설 조항 안내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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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498회 작성일 19-06-03 10:2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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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축구협회 2019.6/5(수) 시행)
제7장 경기규정
17조(초등부8인제_유소년 기술발전 특별규정)
(신설)지도자 또는 임원이 경기 중 지도 행위 시 경기감독관(리그운영감독관)은
심판에게 통보 할 수 있고, 주심은 경기 중 코칭타임 외 지도행위시
아래와 같이 조치 할 수 있다.
1. 1차 : 팀 지도자 또는 임원에게 구두 경고(직접 인지 또는 경기감독관 통보 내용 포함)
2. 2차 : 해당 팀 지도자 또는 임원 퇴장 조치
3. 퇴장 지도자 또는 임원의 추가 징계 없음(해당 경기에 한함)
4. 퇴장 지도자 또는 임원은 리그규정 7장15조 7항(경기 중 지도자 또는 임원이 벤치 이외의 장소에서 팀을 지도했을 경우) 위반시 징계회부
제7장 경기규정
17조(초등부8인제_유소년 기술발전 특별규정)
(신설)지도자 또는 임원이 경기 중 지도 행위 시 경기감독관(리그운영감독관)은
심판에게 통보 할 수 있고, 주심은 경기 중 코칭타임 외 지도행위시
아래와 같이 조치 할 수 있다.
1. 1차 : 팀 지도자 또는 임원에게 구두 경고(직접 인지 또는 경기감독관 통보 내용 포함)
2. 2차 : 해당 팀 지도자 또는 임원 퇴장 조치
3. 퇴장 지도자 또는 임원의 추가 징계 없음(해당 경기에 한함)
4. 퇴장 지도자 또는 임원은 리그규정 7장15조 7항(경기 중 지도자 또는 임원이 벤치 이외의 장소에서 팀을 지도했을 경우) 위반시 징계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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