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축구규정] 대회규정 추가 (초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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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423회 작성일 19-05-21 10:0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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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규정
제9조(경기규칙)
3. 초등부 8인제 유소년 기술반전 특별규정
8) 위 7)3항에 따른 추가 조치 결정사항으로, 인정된 시간 외 경기중 지도행위 시 경기감독관은 심판에게 통보 할 수 있고, 주심은 경기중 코칭타임 외 지도행위시 아래와 같이 조치 할 수 있다.
가) 1차 : 팀 지도자(임원 등)에게 구두 경고(직접 인지 또는 경기 감독관 통보 내용 포함)
나) 2차 : 해당 지도자(임원 등) 퇴장 조치
다) 퇴장 지도자(임원 등) 추가 징계 없음(해당 경기에 한함)
라) 퇴장 지도자(임원 등) 리그운영규정 7장15장7항(깅기 중 지도자 또는 임원이 벤치 이외의 장소에서 팀을 지도했을 경우) 위반시 징계 회부
제9조(경기규칙)
3. 초등부 8인제 유소년 기술반전 특별규정
8) 위 7)3항에 따른 추가 조치 결정사항으로, 인정된 시간 외 경기중 지도행위 시 경기감독관은 심판에게 통보 할 수 있고, 주심은 경기중 코칭타임 외 지도행위시 아래와 같이 조치 할 수 있다.
가) 1차 : 팀 지도자(임원 등)에게 구두 경고(직접 인지 또는 경기 감독관 통보 내용 포함)
나) 2차 : 해당 지도자(임원 등) 퇴장 조치
다) 퇴장 지도자(임원 등) 추가 징계 없음(해당 경기에 한함)
라) 퇴장 지도자(임원 등) 리그운영규정 7장15장7항(깅기 중 지도자 또는 임원이 벤치 이외의 장소에서 팀을 지도했을 경우) 위반시 징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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