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0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서울시 대표 선발방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752회 작성일 19-05-31 09:53

본문

첨부파일

공문참고

문의 : 02)490-2770~3 서울특별시축구협회

(참가팀, 임원, 지도자, 선수 자격)
① 참가자격은 당해 연도 대한축구협회에 등록을 필하고, 대한체육회 참가자격
요강에 준한 팀(임원, 지도자, 선수)에 한하여 참가할 수 있다.
고등부 : 1, 2,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
* 참가신청서 제출 시 : 학원팀 : 생활기록부 / 클럽팀 : 생활기록부, 주민등록등본 필수 제출
* 신입생(1학년) 참가신청 시 - 중등부 생활기록부, 고등부 생활기록부 제출
② 징계중인 임원(지도자 포함)의 경우 참가 신청 할 수 있다. (단, 벤치 착석 및 선수
지도는 징계 해제 이후부터 할 수 있다.)
③ 징계중인 선수의 경우 대회기간 중 징계가 해제되는 선수에 한 해 참가 신청 할 수 있다. (단, 경기 출전은 징계 해제 이후부터 할 수 있다.)
④ 유급 선수 : 협회 등록규정에 준하여 승인을 득한 선수에 한 하여 참가할 수 있다.
단, 2018년 대회 출전 후 유급하고 2019년도 복학하여 재차 출전 불가.
⑤ 대한축구협회에 선수등록을 한 자로서 학생선수(체육특기자, 동호인 도는 스포츠클럽에 등록 된 전문선수 포함)로
※ 타 시.도 전학 및 진학, 입학, 소속클럽을 변경한자는 대회 개시일 기준으로
만 1년이 경과된 후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2018년 10월04일 이전 전학자)
예) 경기 경기고 → 서울 서울고 10월 03일 전입 출전 가능 / 10월 04일 전입 출전 불가
경기 경기FC → 서울 서울FC 10월 03일 등록 출전 가능 / 10월 04일 등록 출전 불가
⑥ 이적 선수의 경기출전
- 동일 시도내의 팀으로 이적할 경우에는 최종일 출전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후에
가능하다.
- 타 시도의 팀으로 이적할 경우에는 최종 출전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후에 가능하다.
⑦ 학생선수는 재학중인 시도의 소속으로만 참가 가능
예) 서울 서울FC 팀 소속 선수중 : 경기, 강원, 인천 등 타시도 학교 재학선수 출전 불가


(참가신청)
① 기 간 : 2019. 6/25(화) 15:00
② 참가신청 : 주유니폼, 보조유니폼 (GK포함), 스타킹 색 구분 작성하여 참가신청서로 제출한다.
참가신청서 양식 seoulfa.or.kr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이메일 접수(sfa@seoulfa.or.kr) 제출 후 반드시 접수확인을 하여야 한다.
* 참가신청서 제출 시
- 학원팀 : 생활기록부
- 클럽팀 : 생활기록부, 학교에 재학중이니 않은 선수는 주민등록등본 필수 제출
* 신입생(1학년) 참가신청 시 - 중등부 생활기록부, 고등부 생활기록부 제출

(대표자 회의)
본 대회의 참가팀 대표자회의 일시와 장소는 아래와 같다.
① 일 시 : 2019. 6/26(수) 11:00
② 장 소 : 효창운동장 1층 회의실
* 대표자회의는 팀에 등록된 지도자 및 임원이 필히 참석하여야 하며 불참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팀이 감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