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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016회 작성일 18-10-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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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 의 명 : 회장 선출 등록단체군 대의원 선출회의
나. 일 시 : 2018. 10/10 (수)
초등부-11:00, 중등부-11:30, 고등부-12:00, 대학부-12:30, 일반부-13:00
다. 장 소 : 효창운동장 1층 회의실
라. 대 상 : 등록단체(팀)별 대의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적용범위
-부총장, 부학장, 교감 또는 대한축구협회에 팀의 임원으로 등록한 장, 감독으로 소속 단체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문서로 추천된 자

※ 등록단체군 대의원 선출에 관한 본회 규약요지
제4장 대의원총회 제19조(대의원)
1항 2. 등록팀의 단체군 대표(25명)
2항 1. 대의원 자격이 가능한 자는 부총장, 부학장, 교감 또는 대한축구협회에 팀의 임원으로 등록한 장, 감독에 한한다.
2. 등록단체군별 대의원 구성은 초등부(7명), 중등부(7명), 고등부(7명), 대학부(3명), 일반부(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