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대의원총회를 위한 등록단체군 대의원 선출회의 개최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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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264회 작성일 20-01-10 15:4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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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 의 명 : 임시대의원총회를 위한 등록단체군 대의원 선출회의
나. 일 시 : 2020. 1/23(목)
초등부-10:00, 중등부-11:00, 고등부-12:00, 대학부-13:00, 일반부-13:00
다. 장 소 : 효창운동장 1층 회의실
라. 대 상 : 등록단체(팀)별 대의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적용범위
- 대한축구협회에 팀의 임원으로 등록한 등록팀의 장(교장, 단장)또는 감독으로
소속 단체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문서로 추천된 자
※ 등록단체군 대의원 선출에 관한 본회 규약요지
제3장 대의원총회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1항 2. 등록팀의 단체군 대표(25명)
4항 1. 대의원 자격이 가능한 자는 대한축구협회에 팀의 임원으로 등록한 등록팀의장
(교장, 단장) 또는 감독에 한한다.
2. 등록단체군별 대의원 구성은 초등부(7명), 중등부(7명), 고등부(7명),
대학부(3명), 일반부(1명)
* 추천서 원본 지참 하시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 첨 : 0 임시대의원총회 대의원 선출 회의 개최 통지 공문 1부
0 추천서 양식 1부 끝.
나. 일 시 : 2020. 1/23(목)
초등부-10:00, 중등부-11:00, 고등부-12:00, 대학부-13:00, 일반부-13:00
다. 장 소 : 효창운동장 1층 회의실
라. 대 상 : 등록단체(팀)별 대의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는 적용범위
- 대한축구협회에 팀의 임원으로 등록한 등록팀의 장(교장, 단장)또는 감독으로
소속 단체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문서로 추천된 자
※ 등록단체군 대의원 선출에 관한 본회 규약요지
제3장 대의원총회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1항 2. 등록팀의 단체군 대표(25명)
4항 1. 대의원 자격이 가능한 자는 대한축구협회에 팀의 임원으로 등록한 등록팀의장
(교장, 단장) 또는 감독에 한한다.
2. 등록단체군별 대의원 구성은 초등부(7명), 중등부(7명), 고등부(7명),
대학부(3명), 일반부(1명)
* 추천서 원본 지참 하시어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 별 첨 : 0 임시대의원총회 대의원 선출 회의 개최 통지 공문 1부
0 추천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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