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전국 고등 축구리그 서울권역 일정 안내 및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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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2,073회 작성일 20-05-27 17:38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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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역 축구리그 모든 경기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팀 관계자(선수, 지도자, 임원 등) 를 제외한 모든 인원은 경기장에 출입 할 수 없으며, 경기 당일 경기장 출입구에 체온계 출입자 명부 비치, 운영 인력을 배치하여 경기장 내 출입하는 모든 인원에 대한 체온 검사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리 그 명 : 2020 전국 고등 축구리그 서울권역(동부, 서부, 남부, 북부리그)
나. 리그일정 : 2020. 6/12(금) ~ 9/13(일) * joinkfa.com 각 권역 고등리그 일정 확인
다. 경기대회 개시 일정 : 2020. 6/10 이후(단, 고1 학생선수 경기 참가는 6/17 이후)
라. 선수단 관리 및 대응 계획
1) 경기 당일 전체 선수단 건강 확인서 및 서약서 작성 후 제출
(seoulfa.or.kr 공지사항 양식 첨부)
2) 경기장 입장 시 마스크 착용(미착용 시 출입 불가), 발열 체크 및 방명록 작성
3) KFA등록증 소지자 외 관중 입장 불허(무관중 경기)
* 팀 임원 중 KFA등록증 미 소지자 출입 불가(임원 등록은 시기 상관 없이 등록 가능)
마. 운동장 출입 안내
1)효창운동장
- 중앙 출입구 선수단 건강확인서 및 서약서 제출(제출 인원 외 출입 불가),
발열 체크 후 입장
- 효창운동장 1층 식당을 통해 운동장 무단 출입 시 지시사항 위반으로 경고 후 승점 감점 처리한다.(운영규정/유형별 긴급제재 징계 기준표/6.협회규정 및 결정사항 위반행위/13.규정 및 지시사항 위반)
2) 목동운동장
- 중앙 출입구 선수단 건강확인서 및 서약서 제출(제출 인원 외 출입 불가),
발열 체크 후 입장
- 동, 서, 남, 북 게이트 출입금지
3) 각 권역 홈경기 구장
- 홈경기 운영팀 안전관리 수칙 협조 후 입장
- 선수단 건강확인서 및 서약서 제출(제출 인원 외 출입 불가)
첨 부 : 1. 학생선수 대상 경기대회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 1부 (대한체육회)
2. 학생선수 대상 경기대회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 1부 (문체부)
3. 학생선수 대상 경기대회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 1부 (교육부)
4. 선수 대상 경기대회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 1부 (대한축구협회)
5. 선수단 건강 확인서 및 서약서 제출 양식 1부
가. 리 그 명 : 2020 전국 고등 축구리그 서울권역(동부, 서부, 남부, 북부리그)
나. 리그일정 : 2020. 6/12(금) ~ 9/13(일) * joinkfa.com 각 권역 고등리그 일정 확인
다. 경기대회 개시 일정 : 2020. 6/10 이후(단, 고1 학생선수 경기 참가는 6/17 이후)
라. 선수단 관리 및 대응 계획
1) 경기 당일 전체 선수단 건강 확인서 및 서약서 작성 후 제출
(seoulfa.or.kr 공지사항 양식 첨부)
2) 경기장 입장 시 마스크 착용(미착용 시 출입 불가), 발열 체크 및 방명록 작성
3) KFA등록증 소지자 외 관중 입장 불허(무관중 경기)
* 팀 임원 중 KFA등록증 미 소지자 출입 불가(임원 등록은 시기 상관 없이 등록 가능)
마. 운동장 출입 안내
1)효창운동장
- 중앙 출입구 선수단 건강확인서 및 서약서 제출(제출 인원 외 출입 불가),
발열 체크 후 입장
- 효창운동장 1층 식당을 통해 운동장 무단 출입 시 지시사항 위반으로 경고 후 승점 감점 처리한다.(운영규정/유형별 긴급제재 징계 기준표/6.협회규정 및 결정사항 위반행위/13.규정 및 지시사항 위반)
2) 목동운동장
- 중앙 출입구 선수단 건강확인서 및 서약서 제출(제출 인원 외 출입 불가),
발열 체크 후 입장
- 동, 서, 남, 북 게이트 출입금지
3) 각 권역 홈경기 구장
- 홈경기 운영팀 안전관리 수칙 협조 후 입장
- 선수단 건강확인서 및 서약서 제출(제출 인원 외 출입 불가)
첨 부 : 1. 학생선수 대상 경기대회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 1부 (대한체육회)
2. 학생선수 대상 경기대회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 1부 (문체부)
3. 학생선수 대상 경기대회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 1부 (교육부)
4. 선수 대상 경기대회 운영 관련 협조 요청 공문 1부 (대한축구협회)
5. 선수단 건강 확인서 및 서약서 제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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