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축구협회 2021 정기대의원총회 일정 공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1,347회 작성일 20-11-27 17:00본문
(관련근거 세부내용)
- 본회 규약 '제8조(총회의소집)' 1항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본회의 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이하생략)
- 본회 규약 '부칙(2019.9.27) 제3조(부칙개정)' (중략) 임기는 2021년 정기총회 전날까지로 한다. (이하생략)
- 본회 회장선거규정 '제9조(후보자의자격)' 2항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축구협회 사무국입니다.
우리 협회의 '2021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이 결정됨에 따라,
위와 같이 본회의 정기대의원총회 일자와 임원의 임기만료일 및
회장 선거 시행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의사 제출일을 안내드리니,
상기 관련근거 및 *관련 규약 및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지사항 내 게시된 '회장선거규정' 파일 내에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서식이 포함되어 있으니, 필요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약 및 규정은 공지사항 내 공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본회 규약 '제8조(총회의소집)' 1항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본회의 장이 소집하여야 하며, (이하생략)
- 본회 규약 '부칙(2019.9.27) 제3조(부칙개정)' (중략) 임기는 2021년 정기총회 전날까지로 한다. (이하생략)
- 본회 회장선거규정 '제9조(후보자의자격)' 2항 회장을 포함한 비상임 임원이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후보자 등록의사를 사무처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축구협회 사무국입니다.
우리 협회의 '2021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이 결정됨에 따라,
위와 같이 본회의 정기대의원총회 일자와 임원의 임기만료일 및
회장 선거 시행에 따른 예비후보자 등록의사 제출일을 안내드리니,
상기 관련근거 및 *관련 규약 및 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지사항 내 게시된 '회장선거규정' 파일 내에
'회장선거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서식이 포함되어 있으니, 필요 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약 및 규정은 공지사항 내 공시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서울특별시축구협회 규정 20.11.25
- 다음글서울특별시축구협회 규약(정관) (2020.11.25 승인) 20.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