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미래희망스포츠영재육성 장학금 대상자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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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2,038회 작성일 21-02-08 11:1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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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내 용: 2021 미래희망스포츠영재육성 장학생 추천 요청
나. 대 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선수(※ 대한체육회 등록선수에 한함)
다. 추천기한: ★2021. 2/25(목) 14:00까지★
라. 접수방법: ★서울시축구협회 email(sfa@seoulfa.or.kr) 제출★
마. 제출서류:
(1) 장학금지원 신청서(학교장 직인 필) [붙임1]
(※ 초·중학교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진학하는 학교장 추천서 첨부)
(2) 종목단체장 추천서 [붙임2] (※소속 학교에서 신청할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종목단체장 직인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제출
(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붙임3]
(4)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5) 21년도 선수등록 확인서(★대한축구협회 등록증명서★)
(6) 19~20년도 경기실적 증명서(★대한축구협회 경기실적증명서/리그실적증명서★)
(※ 실적이 없을 경우 대회 참가 확인서로 대체)
→ ★대한축구협회 증명서의 경우 joinkfa.com에서 발급 가능★
(7) 본인 통장사본 1부(※ 부모 및 타인 계좌 불가, 적금 또는 청약통장 불가)
(8)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수급자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증명서 발급 불가 시 교육비 지원 대상 확인서 제출)
(※ 나이스(NEIS) 시스템상 교육비(수업료, 방과후 수강권, 급식비 등) 지원 대상 여부 확인 가능(소속학교 발급)
(9) 선택서류(해당자 제출시 가산점) - 첨부된 안내자료 참조
바. 선발 제외자
- 2021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 형제, 자매 선수(1가구 당 1명 지원) ※ 단 선정 인원 부족 시 추가 지원 가능
- 서울시 거주자이나 타 시·도 소재의 학교에 재학 중 인자
- 미래희망스포츠청소년 지원기간 중(최근 3년) 대회 출전 성적이 저조하거나 추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
사. 지원중단
- 3개월 이상 휴학을 통해 운동을 지속할 수 없을 때
- 학생선수로서 선수활동을 하지 않을 때
- 법정 저소득층 수급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학교장의 징계 처분(정학, 퇴학)을 받은 경우
- 이중 지원자로 확인 시, 지원중단 및 회수
※ 장학생 활동에 불성실하거나, 부적격 사유 발생 시, 해당 학교장은 본회로 서면 통보
신청 시 반드시 첨부된 안내자료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학교에서 신청한 선수는 중복신청 할 수 없습니다.
나. 대 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선수(※ 대한체육회 등록선수에 한함)
다. 추천기한: ★2021. 2/25(목) 14:00까지★
라. 접수방법: ★서울시축구협회 email(sfa@seoulfa.or.kr) 제출★
마. 제출서류:
(1) 장학금지원 신청서(학교장 직인 필) [붙임1]
(※ 초·중학교 2월 졸업(예정)자의 경우 진학하는 학교장 추천서 첨부)
(2) 종목단체장 추천서 [붙임2] (※소속 학교에서 신청할 경우 중복 신청 불가)
→ 종목단체장 직인을 제외하고 작성하여 제출
(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제공 동의서 [붙임3]
(4)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5) 21년도 선수등록 확인서(★대한축구협회 등록증명서★)
(6) 19~20년도 경기실적 증명서(★대한축구협회 경기실적증명서/리그실적증명서★)
(※ 실적이 없을 경우 대회 참가 확인서로 대체)
→ ★대한축구협회 증명서의 경우 joinkfa.com에서 발급 가능★
(7) 본인 통장사본 1부(※ 부모 및 타인 계좌 불가, 적금 또는 청약통장 불가)
(8)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수급자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증명서 발급 불가 시 교육비 지원 대상 확인서 제출)
(※ 나이스(NEIS) 시스템상 교육비(수업료, 방과후 수강권, 급식비 등) 지원 대상 여부 확인 가능(소속학교 발급)
(9) 선택서류(해당자 제출시 가산점) - 첨부된 안내자료 참조
바. 선발 제외자
- 2021년 2월 고교 졸업(예정)자
- 형제, 자매 선수(1가구 당 1명 지원) ※ 단 선정 인원 부족 시 추가 지원 가능
- 서울시 거주자이나 타 시·도 소재의 학교에 재학 중 인자
- 미래희망스포츠청소년 지원기간 중(최근 3년) 대회 출전 성적이 저조하거나 추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운 자
사. 지원중단
- 3개월 이상 휴학을 통해 운동을 지속할 수 없을 때
- 학생선수로서 선수활동을 하지 않을 때
- 법정 저소득층 수급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 학교장의 징계 처분(정학, 퇴학)을 받은 경우
- 이중 지원자로 확인 시, 지원중단 및 회수
※ 장학생 활동에 불성실하거나, 부적격 사유 발생 시, 해당 학교장은 본회로 서면 통보
신청 시 반드시 첨부된 안내자료를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속학교에서 신청한 선수는 중복신청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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