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규정 개정에 따른 팀의 합병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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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992회 작성일 21-12-1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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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규정]

제7조 (전문 축구 팀 등록 승인)
3. 하나의 단체는 (팀)구분 별 한개팀을 초과하여 등록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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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18.10.12.)
제2조 (2018년 정기 등록까지 두 개의 팀을 등록한 단체에 대한 경과 조치 )
본 규정 시행 전에 2018년 정기 등록까지 두 개의 팀을 등록한 단체(U-12,U-15)팀은 본 규정 시행일로부터 2021년도 등록까지 제7조 3항의 개정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두 개팀까지 등록 할 수 있다. 본 경과조치의 적용을 받는 단체는 2022년도 등록부터 제7조 3항의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