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 명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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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866회 작성일 23-06-15 10:13본문
회장 선거 선거인 명부 확정 안내드립니다.
서울특별시축구협회 회장선거규정에 따른 51명의 대의원
[자치구 축구협회의 장(25명), 등록 팀의 단체군 대표(25명), 서울특별시풋살연맹회장(1명)]과
2023.06.06.(화) 선거인단 추첨을 실시하여
[지도자(12명),심판(12명),선수(12명),동호인(13명)] 49명의 선거인단을 추첨하였습니다.
선거인단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을 진행하여
선거인 명부의 작성을 확인한 결과
서울특별시축구협회 회장선거규정 [제4조 3항 만18세 이상일 것]
[제6조 7항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 후보자로 추첨된 경우에는 재추첨 없이 배제한다] 에 의거하여 선거인단(심판)중 표*재(2006년 생)한 분을 제외하여 2023.06.27.(화) 회장(보궐)선거는 99명의 투표권자로 선거가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 대한축구협회 심판 자격은 만15세 이상의 남·녀로 입문이 가능합니다.
서울특별시축구협회 회장선거규정에 따른 51명의 대의원
[자치구 축구협회의 장(25명), 등록 팀의 단체군 대표(25명), 서울특별시풋살연맹회장(1명)]과
2023.06.06.(화) 선거인단 추첨을 실시하여
[지도자(12명),심판(12명),선수(12명),동호인(13명)] 49명의 선거인단을 추첨하였습니다.
선거인단 컴퓨터 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추첨을 진행하여
선거인 명부의 작성을 확인한 결과
서울특별시축구협회 회장선거규정 [제4조 3항 만18세 이상일 것]
[제6조 7항 선거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선거인 후보자로 추첨된 경우에는 재추첨 없이 배제한다] 에 의거하여 선거인단(심판)중 표*재(2006년 생)한 분을 제외하여 2023.06.27.(화) 회장(보궐)선거는 99명의 투표권자로 선거가 진행됨을 안내드립니다.
* 대한축구협회 심판 자격은 만15세 이상의 남·녀로 입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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