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FIFA 마이너 승인 안내 - 18세 미만 국제이적 및 외국인 첫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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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619회 작성일 23-11-0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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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IFA 마이너 승인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만 10세 이상부터 만 18세 미만 선수중
1) [First Registration] 외국인선수가 한국에서 선수로서 첫 등록을 하거나
2) [International Transfer] 외국인 또는 한국인 선수가 국제이적하여 한국에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FIFA Regulations on the Status and Transfer of Players(이하 “규정”)에 의거하여 FIFA 승인을 받는 것을 말함
※ 만 10세 미만 선수는 FIFA 마이너 승인을 위한 절차를 동일하게 진행하되, 최종 승인 심사는 대한축구협회(이하 \"KFA\")에서 진행함



2. FIFA 마이너 승인 절차
1) 소속팀 서류(※ 모든 문서는 반드시 영문 또는 원본과 영문번역본으로 제출) 준비후 소속 시도협회제출
2) 소속시도협회 1차 심사 후 대한축구협회 제출
3) 대한축구협회 2차 심사 및 서류 보완 후 TMS사이트(FIFA 국제이적 관리시스템)를 통해 FIFA 최종승인 신청
4) FIFA 내 소위원회에서 각 사안별로 심의 후 결과 통보(승인, 거절, 추가 서류 제출 요청 등)
5) FIFA 심사 완료 후 대한축구협회각 승인 요청팀(및 시도협회)에 결과 통보
6) FIFA 승인 시 이후절차는 대한축구협회 등록절차에 의거하여 진행
※ 세부등록절차 joinkfa.com 공지사항 \"국제이적\" 검색 후 관련문서 참조


3. FIFA 마이너 승인 요청시 주의사항
1) 모든 서류 및 첨부문서는 FIFA 공식 언어(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어)로 작성하거나, 번역해서 제출
※ 이외의 언어로 작성된 문서는 영문 번역본 제출 필수
2) 주요 제출 서류(세부내역 별첨 참조)
① 소속팀 영문 공문

(※First Registration, International Transfer 인지 공문상 표기 / 국제이적의 경우 전소속 국가명+소속팀명 명시)
② 부모 영문 재직증빙(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 사업 영문 증빙 제출)
③ 선수 출생 영문증명서(또는 원본문서와 영문번역문)
④ 선수 및 부모의 여권
⑤ 외국인 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 사실증명(한국인의 경우 영문 등본)
(※ 적격한 증빙 제출 불가시-예: 모친이 가정주부인경우 재직증명 제출 불가- 별도의 영문 진술서 작성 제출)


4. FIFA 승인 완료 후 처리
1) 소속팀의 서류 접수일이 대한축구협회 등록기간인 경우 : FIFA 승인 후 바로 등록 가능
2) 소속팀의 서류 접수일이 대한축구협회 등록기간이 아닌경우 : 차후 등록기간(정기+추가등록기간, 최초등록은 매월 협회 지정기간)에 등록 가능



5. 관련 문의
1) 대한축구협회 대회운영팀 : 02-2002-0784
2)서울특별시축구협회 운영팀 : 02-490-2770~4

**서류 제출처 : 서울특별시축구협회 대표 메일 (sfa@seoulfa.or.kr)


※ FIFA 마이너 승인은 제반서류가 FIFA 요구사항에 충족(보완)된 이후 KFA에서 7일 이내에 FIFA에 신청서류를 제출(업로드)하며, 최종 승인시까지는 FIFA 사정에 따라 1~3개월까지 소요됨(각 사안에 따라 소요일 상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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