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선수등록지침 (숙지하시기바랍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3,645회 작성일 08-02-14 15:11

본문

첨부파일

※ 다. 등록 변경 사항 및 제출 사항 (첨부된 등록 안내 매뉴얼 참조)

① 등록자 등록 : 등록 기간 동안 협회와의 원활한 업무 연락을 위해 각 팀의
등록자의 성명, 팀과의 관계, 연락처(핸드폰) 등록란 신설함
② 실명인증 시스템 도입 : 각 팀의 선수 등록 시 실명인증을 거쳐야 등록이
가능한 시스템 도입
③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 활용 동의서 제출 (joinkfa.com에서도 출력 가능)
㉠ 대상 : 각 팀의 진학 및 이적 등으로 인한 신규 등록자들만 해당
㉡ 제출 기한 및 제출처 : 3월 31일 까지, 소속 시·도협회로 제출
* 생활기록부 1부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등록문의 (경기국 등록팀)
문선영 대리 (2002-0772) 김혜경 (2002-0628) FAX 2002-0785
* 등록사이트 : www.joinkfa.com

*
첨부 : 2008년도 선수등록지침 공문 (다운로드후 숙지)
* 첨부 : 2008년도 등록안내(팀.지도자.선수)매뉴얼 (다운로드후 숙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