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초.중.고리그 지도자 자격증 패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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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2,368회 작성일 12-03-1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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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내-

경기규정 8조에 의하여 자격증 미패용시 벤치 착석이 불가능 하오니
참고하시어 벤치 착석시 지도자 자격증을 꼭 패용하시기 바랍니다.

*경기 규정 8조(벤치 착석 대상)
1. 경기중 벤치에 앉을수 있는 사람은 리그 참가신청 명단에 기재된 지도자 및 선수, 임원
(축구부장, 트레이너, 의무, 행정 등 )에 한한다.
2. 임원의 경우 벤치 착석은 가능하나 지도는 불가능하다.
3. 징계중인 지도자, 임원, 선수는 징계해제 이후부터 벤치에 앉을 수 있다.
4. 자격증 미 취득자는 팀 벤치에 착석할 수 없으며, 각 팀 지도자는 반드시 자격증을
패용하고 팀 벤치에 착석하여야 한다.(미 패용시 팀 벤치 착석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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